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사업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사업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심의회의 심의 조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
2. 「도로법」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관리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1. 도로관리 업무담당 부서장
2.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부서장
3. 한국전력공사 제물포지점 업무관련 담당
4. KT 서인천지사 업무관련 담당
5. 중부경찰서 경비교통업무 담당 부서장
6. 삼천리도시가스(주) 인천지역본부 안전관리 담당
7.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8.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소속 직원
9.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지역주민
11.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간사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도로법 시행령」제9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도로법 시행령」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심의회는 「도로법 시행령」제62조제2항에 따라 관련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① 심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및 기술적인 검토를 위하여 소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로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소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겸하고,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심의회는 매분기별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안건을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서 도로굴착 사업을 심의ㆍ조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특히 제7조에 따른 심의ㆍ조정대상 중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④ 심의회에서 도로굴착 사업을 심의ㆍ조정할 때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매분기초에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시 설계도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결과, 교통소통대책,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에 한정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도로굴착 관련기관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로굴착 관련기관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간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 안건
3. 참석위원(서명필)
4. 심의ㆍ조정 내용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