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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9375

인천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3-09-06공포 2023-09-06공포번호 8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6.)

제2조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방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3.9.6.)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 할 것
2. 인천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할 것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ㆍ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후 9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2.11.29.)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개정 2023.9.6.)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적당한 장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장소
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측정 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23.9.6.)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9.6.)
③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3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과 층수의 산정방법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