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및 그 밖의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및 그 밖의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 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 내 다문화 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 ㆍ산후 도우미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사항의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서,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3. 인천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5.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으 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 하는 데 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위탁ㆍ지정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 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