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ㆍ장애인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 크라운 및 브릿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ㆍ장애인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 크라운 및 브릿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노인ㆍ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이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동구 저소득층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작기능 향상을 위한 틀니, 임플란트, 크라운 및 브릿지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시술자 진단 하에 치료 가능한 장애인을 말한다.
3. “저작기능”이란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말한다.
4. “틀니”란 다음 각 목의 틀니를 말한다.
가. 완전틀니 : 위턱ㆍ아래턱 양측에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나. 부분틀니 : 위턱ㆍ아래턱의 치아 일부가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5. “임플란트”란 결손된 치아를 수복하기 위한 보철물 지지 용도로 턱뼈 안이나 잇몸뼈에 식립한 인공 고정체를 말한다.
6. “크라운”이란 충치 및 치과질환 등으로 치아를 수복하여 전체를 씌우는 보철을 말한다.
7. “브릿지”란 빠진 이의 양옆에 있는 이를 버팀목으로 삼아 다리를 걸듯이 해 넣는 인공치아를 말한다.
8. “지대치”란 고정성 보철물 또는 가철성 국소의치(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치아를 말한다.
9.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의 대상을 말한다.
가.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다.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130%이하인 사람 <개정 2024.11.15.>
10. “시술비”란 틀니, 임플란트, 크라운 및 브릿지에 관한 제작ㆍ치료 비용을 말한다.
11.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소득층 노인ㆍ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노인ㆍ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의 기본 방향 및 세부 지원 방안
2. 저소득층 노인ㆍ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3. 그 밖에 저소득층 노인ㆍ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인ㆍ장애인 지원대상자의 틀니, 임플란트, 크라운 및 브릿지 시술비 중 지원하기로 한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건강보험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를 준용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1.23.>
1.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3.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 <개정 2024.11.15.>
② 본인부담금 지원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이거나 상ㆍ하악 양쪽 또는 한쪽 치아 일부가 상실된 부분 무치악인 사람 중 틀니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
3. 충치 및 치과 질환 등으로 치아 수복을 위한 보철치료(크라운, 브릿지)가 필요한 사람
③ 각 보철물별 지원개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틀니는 상악, 하악 각 1개씩 한정한다.
2. 임플란트는 최대 2개까지 한정한다.
3. 크라운(부분틀니의 지대치 포함)은 최대 2개까지 한정한다.
4. 브릿지는 1개까지 한정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틀니, 임플란트, 크라운 및 브릿지 중 중복으로 치료하여도 1인당 1회 최대 8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각 보철물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틀니: 편악당 최대 40만원
2. 임플란트: 1개당 최대 40만원
3. 크라운: 1개당 최대 40만원
4. 브릿지: 최대 80만원
① 저소득층 노인ㆍ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관내 시술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참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술기관은 구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 병ㆍ의원으로 한다.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술기관은 지원 신청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신청서와 함께 지원 신청자에 대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전 예진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치료계획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 여부를 지원 신청자와 시술기관에 통보한다.
④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시술비용을 청구하고 구청장은 이를 확인하여 시술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를 제외한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7년간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틀니는 1차 시술 시 한쪽 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2차로 시술하지 않은 다른 쪽 턱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시술비 본인부담금은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
틀니, 임플란트, 크라운 및 브릿지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대상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원사업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지원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시술기관 및 지원 신청자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시술기관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업 대상자의 구강질환 예방과 저작기능 향상을 위한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동구 치과의사회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