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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373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1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ㆍ장애인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 크라운 및 브릿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노인ㆍ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이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동구 저소득층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작기능 향상을 위한 틀니, 임플란트, 크라운 및 브릿지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시술자 진단 하에 치료 가능한 장애인을 말한다.
3. “저작기능”이란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말한다.
4. “틀니”란 다음 각 목의 틀니를 말한다.
가. 완전틀니 : 위턱ㆍ아래턱 양측에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나. 부분틀니 : 위턱ㆍ아래턱의 치아 일부가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5. “임플란트”란 결손된 치아를 수복하기 위한 보철물 지지 용도로 턱뼈 안이나 잇몸뼈에 식립한 인공 고정체를 말한다.
6. “크라운”이란 충치 및 치과질환 등으로 치아를 수복하여 전체를 씌우는 보철을 말한다.
7. “브릿지”란 빠진 이의 양옆에 있는 이를 버팀목으로 삼아 다리를 걸듯이 해 넣는 인공치아를 말한다.
8. “지대치”란 고정성 보철물 또는 가철성 국소의치(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치아를 말한다.
9.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의 대상을 말한다.
가.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다.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130%이하인 사람 <개정 2024.11.15.>
10. “시술비”란 틀니, 임플란트, 크라운 및 브릿지에 관한 제작ㆍ치료 비용을 말한다.
11.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소득층 노인ㆍ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노인ㆍ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의 기본 방향 및 세부 지원 방안
2. 저소득층 노인ㆍ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3. 그 밖에 저소득층 노인ㆍ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인ㆍ장애인 지원대상자의 틀니, 임플란트, 크라운 및 브릿지 시술비 중 지원하기로 한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건강보험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를 준용한다.

제5조

지원대상 및 지원개수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1.23.>
1.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3.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 <개정 2024.11.15.>
② 본인부담금 지원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이거나 상ㆍ하악 양쪽 또는 한쪽 치아 일부가 상실된 부분 무치악인 사람 중 틀니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
3. 충치 및 치과 질환 등으로 치아 수복을 위한 보철치료(크라운, 브릿지)가 필요한 사람
③ 각 보철물별 지원개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틀니는 상악, 하악 각 1개씩 한정한다.
2. 임플란트는 최대 2개까지 한정한다.
3. 크라운(부분틀니의 지대치 포함)은 최대 2개까지 한정한다.
4. 브릿지는 1개까지 한정한다.

제6조

지원금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틀니, 임플란트, 크라운 및 브릿지 중 중복으로 치료하여도 1인당 1회 최대 8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각 보철물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틀니: 편악당 최대 40만원
2. 임플란트: 1개당 최대 40만원
3. 크라운: 1개당 최대 40만원
4. 브릿지: 최대 80만원

제7조

시술기관 선정

① 저소득층 노인ㆍ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관내 시술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참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술기관은 구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 병ㆍ의원으로 한다.

제8조

지원신청 및 지급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술기관은 지원 신청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신청서와 함께 지원 신청자에 대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전 예진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치료계획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 여부를 지원 신청자와 시술기관에 통보한다.
④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시술비용을 청구하고 구청장은 이를 확인하여 시술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9조

지원제한

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를 제외한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7년간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틀니는 1차 시술 시 한쪽 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2차로 시술하지 않은 다른 쪽 턱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시술비 본인부담금은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분실 및 파절

틀니, 임플란트, 크라운 및 브릿지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대상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원사업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지원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환수

구청장은 시술기관 및 지원 신청자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시술기관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사업 협력

구청장은 사업 대상자의 구강질환 예방과 저작기능 향상을 위한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동구 치과의사회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