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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9372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1-03공포 2022-01-03공포번호 1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고용상 6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23.)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식료품 또는 공산품 등의 제조ㆍ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등 해당 노인일자리사업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은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노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보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되, 심의 등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8.12.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 취업가능 직종의 개발과 노인 우선고용 권장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조정심의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노인일자리 사업장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장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고, 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ㆍ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공개모집에 의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해서는「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5.22.)

제10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 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행정 및 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행정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4.8., 2022.01.03.)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