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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9370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2-12-24공포 2012-12-24공포번호 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관할 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인천광역시동구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

인천광역시동구 관할 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인천광역시동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 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공익적 성격의 주민을 대표하는 자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5. 인천광역시동구 노사업무 담당국장
6. 인천광역시동구 지역관할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 대표 2명, 사용자 대표 2명, 인천광역시동구 대표 1명,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 1명,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청취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

제11조

성실이행 의무

① 인천광역시동구,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2조

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노동관련 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관계자에게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2.24)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