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 및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9, 2018.10.4. 2019.12.27.)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 및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9, 2018.10.4. 2019.1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조개정 2018.10.4)
1. “금고”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9.12.27.)
4. “기금”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별히 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9.12.27., 2022.8.8.)
5. “금고 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 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이 조례는 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개정 2018.10.4)
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금고의 수는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① 경쟁방법 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개정 2014.8.19, 2018.10.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개정 2014.8.19) 6. 그 밖의 사항(신설 2022.8.8.) ② 제1항에 따른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4.8.19)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8.10.4)
① 구청장은 금고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8.19, 2018.10.4, 2019.12.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 한다. (개정 2019.12.27.)
1.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19, 2018.10.4)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구 의원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구 관계공무원 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0.4, 2019.12.27.)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금고 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27.)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금고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관련 업무담당이 한다.(본조개정 2018.10.4)
① 구청장은 금고 지정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9, 2018.10.4)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공고 및 통지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기준 등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2.27.)
③ 위원회는 금고 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 심의표를 작성, 금고계약만료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8.10.4)
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7.)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를 구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과 금고의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8.10.4)
① 구청장은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고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10.4)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8.10.4> (본조개정 2018.10.4)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기금 포함)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9)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의 금고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본조개정 2018.10.4)
<신설 2014.8.19> (본조개정 2018.10.4, 2019.12.27.)
①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한다.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③ 구청장은 금고가(복수금고 포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9.12.27.)
1. 구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2.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다. (신설 2019.1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19, 2018.10.4,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