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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09357

인천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07-12-20공포 2007-12-20공포번호 5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행

①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구청장이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구청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구청장이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 순으로 대행한다.

제3조

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실ㆍ과의 담당 중 상위서열의 담당이 대리한다.
②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4조

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실ㆍ과 및 산하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실ㆍ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제5조

책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