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8., 2022.10.31.>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8., 2022.10.3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명성을 떨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구민 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10.31.>
1.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3. “단체”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27.>
4.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개정 2018.8.8.>
1. <삭제 2018.8.8.>
2. <삭제 2018.8.8.>
3. <삭제 2018.8.8.>
4. <삭제 2018.8.8.>
5. <삭제 2018.8.8.>
6. <삭제 2018.8.8.>
7. <삭제 2018.8.8.>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고 명성을 떨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떨치기 위한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개정 2019.7.8.>
① 구는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③ 구청장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구청장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 배치를 할 때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개정 2019.7.8.>
3.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와 기념일 제정 등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
5.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ㆍ격려 실시
6.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게재 및 소개
7. “호국ㆍ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9.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보훈단체운영 및 보훈관련 사업비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
3. 국가보훈 대상자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비
①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4.8, 2019.7.8., 2022.01.03.>
구청장은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8.>
1. 구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
2. 구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3. 구가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4.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 대상자의 우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과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8.8. 2019.7.8., 2022.10.31., 2023.12.27.>
② 수당은 매월 10만 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9.7.8., 2022.10.31., 2024.2.21.>
① 제12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8.8. 2019.7.8.>
② 수당지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8.8.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9.7.8.>
③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8.8., 개정 2018.12.26.>
①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한 경우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지원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9.7.8.>
② 수당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3.12.27.>
③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 수당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18.8.8.>
④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동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2023.12.2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구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개정 2019.7.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8. 2019.7.8.>
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③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8.8, 2018.12.26. 2019.7.8.>
④ <삭제 2018.8.8.>
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건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8.8. 2019.7.8., 2023.12.27.> ② 건강수당은 매반기 10만원 이내로 6월 20일과 12월 20일에 지급하며, 수당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8.8.8.> ③ 건강수당 수급권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④ 건강수당 지급의 중지, 환수조치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7.8.> <본조신설 2016.7.14>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7.14, 2019.7.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