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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사택관리 규정자치법규 210935

부산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15-10-12공포 2015-10-12공포번호 0016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사택의 관리 및 운용 (이하 “관리”라 한다)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택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택이라 함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행정재산으로서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건물 및 기타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

관리기관

사택의 관리기관은 당해사택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장이 된다. <개정 2015.10.12. 규163>

제4조

입사자격

사택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어야 하며 해당 학교장이 통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10.12. 규163>

제5조

입사

①사택에 입사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사원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12. 규163>
②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입사 신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규163>

제6조

퇴사

①입사자가 제4조에 규정된 입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퇴사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②입사자가 퇴사하고자 할 때에는 청ㆍ소의 장 또는 그 명령을 받은 직원의 입회하에 사택을 인계하고 퇴사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퇴사 신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규163>

제7조

입사자의 책임과 의무

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1. 입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유지ㆍ보호하여야 한다.
2. 입사자는 입사기간 중 사택에 대한 일체의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 또는 복구의 책임을 진다.

제8조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학교장은 사택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12. 규163>
②제1항에 따라 사택을 손해보험 또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한 경우 학교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사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12. 규163>

제9조

동거제한

입사자는 그 가족 및 사용인 이외의 자와 동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원상의 변경 및 대여행위 등의 금지

입사자는 학교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12. 규163>
1. 사택을 증축 또는 철거하거나 구조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거나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3. 사택 내 정원수를 벌채 또는 처분하는 행위

제11조

유지보수

입사자는 자비로서 사택의 유지 및 거주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재

학교장은 입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퇴사를 명하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규163>

제13조

사택사용자의 보고

①학교장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매년 4월 1일까지 교육감에게 사택사용자를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규163>
②전항의 보고기일 이후 사택에 입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항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대장

학교장은 사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사택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규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