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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자치법규 2109345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1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2조

삭제

삭제 <2021.5.12.>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4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산세 감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1. 법 78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5년”을 “10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3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5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 당시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7.8., 2022.8.8., 2025.7.7.>

제6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18.10.4.>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18.10.4., 2022.8.8.>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18.10.4., 2022.8.8.>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7조

삭제

삭제 <2018.10.4.>

제8조

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29.>

제9조

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지방세법」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32조를 따른다. <개정 2020.12.29.>

제10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1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이하“구세”라 한다)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제12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감면

제13조

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5.12.>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2.>

제14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른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