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 구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우리 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구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와 구민이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 구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우리 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구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와 구민이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민참여는 구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라도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구와 구민이 협동하여 구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구민참여는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③ 구민참여 조례의 이념이 구의 다른 조례 운영에도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신설 2011.12.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참여"란 구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구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와 구민이 협동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동"이란 구와 구민 각자가 하여야 할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구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구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구민참여의식을 북돋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참여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12.22)
구민은 누구나 본 조례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구민으로서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또는 기관위임 사무에 따른 규칙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하고 회의록 및 회의자료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2)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또는 기관위임 사무에 따른 규칙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른 일반구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개정 2011.12.22)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또는 기관위임 사무에 따른 규칙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여성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위원의 위촉률을 30%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ㆍ규칙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호선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른 가능한 범위안에서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① 구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정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구민의 수는 청구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자로서 해당지역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토론이 청구된 주요정책 사업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토론 결과의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구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견 조사 후 즉시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