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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구민의날조례자치법규 2109341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1991-04-15공포 1991-04-15공포번호 2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내 화도진에서 체결된 역사적인 한ㆍ미수호통상 조약일을 인천광역시동구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로 정하여 범구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민단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5월 22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