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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9336

인천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18-12-28공포 2018-12-28공포번호 8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열람”이란 도서가 비치된 장소에서 도서 등을 보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도서를 지정된 절차에 의하여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입실”이란 도서관 내의 각종 도서 및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열람ㆍ대출하기 위하여 지정된 절차에 따라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퇴실”이란 도서열람 및 대출과정을 마치고 도서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5. “독서회원”이란 도서관의 대출 등 도서관 서비스를 받고자 신청 및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라 한다)란 통합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통합도서회원”(이하 “통합회원”이라 한다)이란 회원 중 통합서비스 회원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 (개정 2018.12.28.)
2. 도서관 안에서 흡연, 음주, 음식물 섭취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도서관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즉시 퇴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4조

독서회원

① 구청장은 독서인구의 확대 및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독서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② 독서회원의 자격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학교나 직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관장이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독서회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독서회원(통합회원 포함)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진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이 없는 경우 도서관에서 촬영 가능)를 지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학생 이상 일반인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첩부된 증명서 등)
2.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보호자 동의 서명(회원가입신청서)
3. 인천시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교나 직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
4. 인천광역시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는 현재 거주함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공서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신분증
④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⑤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리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에는 보호자 회원증을 대리로 사용할 수 있다.
⑥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분실 또는 훼손신고 후 7일 이후에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 기간 중 대출은 불가능하다.(재발급 시 제3항의 구비서류 지참).

제5조

독서회원의 자격상실

① 독서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직권취소 할 수 있다.
1. 대출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
2. 대출도서 반납을 1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원상회복 요청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회원자격 취소 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재가입 할 수 있다.

제6조

자료열람

자료의 열람은 도서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아동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동반하여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의 반환

열람자가 퇴관할 때에는 열람 자료를 제자리에 두거나 도서관 관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대출

①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자료 대출은 1인당 최대 5권으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한다.
③ 대출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7일간 가능하며,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예정일 3일 전부터 직접방문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동일인이 반납자료를 다시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납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에 대출할 수 있다.

제9조

대출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의 저작권보호 대상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18.12.28.)

제10조

자료반납

① 대출한 자료는 반납 예정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②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반납도서의 연체일 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③ 반납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에 반납한다.

제11조

자료복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복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18.12.28.)

제12조

기증자료

구청장은 기관ㆍ단체로부터 기증받는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13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ㆍ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자료장서의 적정수준 유지
2. 자료이용자의 편의도모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4. 도서관 내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제고
③ 자료의 폐기ㆍ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도서관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준용한다.(개정 2018.6.29)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자료대출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자료의 회수 불능

제14조

시설의 사용허가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