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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933

부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6-17공포 2026-06-17공포번호 009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및 금지행위의 방지 등을 위한 계도 등을 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점검
가. 교육장: 연 1회 이상
나. <삭제> <개정 2026.6.17.>
2. 수시점검
가.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

점검반의 구성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원활한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학부모, 시민단체의 소속 회원, 유관 기관의 관계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

학교의 장의 임무

①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장의 임무

① 교육장은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하였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점검결과를 보고 받은 결과,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정비 요청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