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부서"란 관급공사의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계약담당자"란 계약부서에서 관급공사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발주부서"란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④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이란 관급공사의 시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수급인은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별도로 관리하고 대가 지급 청구 시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전자매체 또는 인편으로 제출한다.
③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수급인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관급공사 계약 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급계획서는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한다.
②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지급계획서를 검토한 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3조의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과 지급계획서를 별도 관리한다.
① 계약부서 계약담당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수급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일 전에 하수급인과 제3조에서 제출받은 근로자 및 건설기계 투입으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할 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사전 통지 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른 체불임금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담당자는 접수된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통보하고 신고접수부(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① 계약담당자는 조례 제17조에 따른 전년도 임금지급 현황을 대가 지급일과 실제 임금 및 임대료 지급일, 지급인원을 구분하여 파악한 후 업체별로 작성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대가지급사실을 통보한 후 2개월 이내에 별도 체불사실 신고가 없는 수급인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로 조사를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