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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327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1-10-20공포 2011-10-20공포번호 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인천광역시동구(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인천광역시동구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4. “지역건설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5. “도급”이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8.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9.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10.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12.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13.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대상사업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구의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천만원 이하의 사업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

구의 책무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근절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일용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제4조의 공사 수급인 및 지역건설업자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
2.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근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구청장은 제4조의 공사 수급인 및 지역건설업자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제8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4조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청장은 사업주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수급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임금지불서약서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 확인

① 수급인은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이하 “지급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표준계약서 작성 등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2.「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① 구청장은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사업주는 대가 지급사실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가의 직접지급

① 구청장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이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체불임금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운영부서 : 계약업무 담당부서
2. 운영 : 연중무휴
3. 신고대상 : 구청장이 발주한 사업에서 발생한 근로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15조

협조관계 구축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 및 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6조

상담

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와 관련한 상담요구가 발생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의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불임금 관련 소송제도 등 행정수행 사항

제17조

실적관리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전년도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여 그 조사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료제출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 특수조건 반영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