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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326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1.7.1.)

제2조

구성

① 인천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7.12.28, 2021.7.1.)
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21.7.1.)
2. 2명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구 소속 공무원 1명 (개정 2021.7.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7.12.28, 2021.7.1.)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
③ 삭제 (2021.7.1.)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7.12.28)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2. 7.27)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개정 2002. 7.27, 2007.12.28)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11.12.22)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7.12.28)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8)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8)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1.)

제3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신설 2011.12.22., 2021.7.1.)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7.1.)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7.1.)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7.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1.)

제5조의2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8)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28)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2002.7.27)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7.12.28)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8)

제7조

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

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구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8., 2012.12.24., 2021.7.1.)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윤리단체의 장”은“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