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6)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6)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단서삭제 2008.9.25,개정 2011.7.6)
민원지적과 전용 구청장공인 및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을 하여야 하며, 기관별전용 구청장공인은 인천광역시동구사무내부위임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에 한하여 날인하여 야 한다.(개정 2004.5.28, 2010.1.8)
① 공인을 찍어야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기타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문서주관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 날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문서주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7.6)
③ 제2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 할 때에는 인영인쇄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7.6)
④ 제3항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문서주관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1.7.6)
⑤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용지가 용도 외로 잘못 사용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1.7.6)
<삭제 2004.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