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 공인(소속기관의 장과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 공인(소속기관의 장과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하부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신설 2000.5.31) ②구청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별표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지적과에 민원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민원지적과 전용 공인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9, 2006. 6.30,2010. 1. 8) ④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이하 "분야별 전용공인"이라 한다)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별표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비치한 분야별 전용공인은 창구즉결 민원에만 사용한다. ⑥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일반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0.5.31)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2.16)
ⓛ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1.10.20)
②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2와 같다.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긴다.
①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5.31)
②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00.5.31)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5.31)
①전자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여 문서업무 주관과에 등록하고,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업무 주관과가 전자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5.31, 2003.12.29)
②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기관의 장은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5.31)
③문서업무주관과의 장은 전자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 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개정 2000.5.31, 2003.12.29)
④전자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2000.5.31)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공인인 경우에는 전자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단서조항 신설 2003.12.29) ②제1항에 따라 공인을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개정 2000.5.31)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년월일(개정 2000.5.31)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개정 2000.5.31) 4. 공고기관의 장
①공인의 개각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지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공인과 함께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공인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0.5.31)
②제1항에 따라 접수된 폐기공인에 대하여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시는 해당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5)
공인의 관리관수자(이하 "관수자"라 한다)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공인의 관수자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이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관수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수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직무 시간 이외의 집무가 필요 없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 관수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2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 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 여부 등을 대조 심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 발급, 발신 등"이하 같다)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