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1.12><개정 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