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20, 2014.7.2, 2021.7.1.)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20, 2014.7.2, 2021.7.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16.3.14)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6.3.14)
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6.3.14)
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16.3.14>
7.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16.3.14>
8.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1.7.1.)
9.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10. "차량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은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구 의회, 구의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개정 2011.5.20, 2015.4.8, 2016.3.14, 2021.7.1.)
11.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신설 2016.3.14>
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6.3.14>
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6.3.14>
14. "차량관리시스템"이란, 공용차량 관리를 위하여 차량 데이터베이스와 처리 절차를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신설 2016.3.14>
기관에서 관리ㆍ운영되는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다.(개정 2016.3.14)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3.14)
①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개정 2021.7.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용 차량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6.3.14)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월 이상 5년 미만 기간 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당해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저공해자동차인 경우에 한해 별표 2 제1호의 기준 정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4.28)
① 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등의 승인 요청은 차량구입ㆍ유지비 등 소요예산과 운전원을 확보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또는 운전원 확보에 관하여 관련부서와 합의된 경우에는 확보하기 전에 할 수 있다.
④ 기관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정수배정 또는 변경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정수배정 또는 변경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공용차량을 새로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율 및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
① 소속기관의 장은 한시적 조직의 운영 또는 특수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공용차량이 필요한 경우 임차차량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임차차량을 운용하려는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임차차량의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수배정 요청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7.1.]
① 차종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차형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차량의 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운행기간이 별표 1의 내구연한을 초과하고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총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인 차량(전용차 및 의전용차로 한정한다.) (본호개정 2012.3.12, 2014.7.2)
2. 제1호 이외의 차량 중 별표1의 내구연한을 초과하거나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총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인 차량(단, 최단운행연한은 7년 이상이어야 한다. (본호개정 2012.3.12, 2014.7.2)
3.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함.) (개정 2012.3.12, 2014.10.13)
4.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함.) (개정 2014.10.13)
5.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인하여 교체가 부득이한 차량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기관의 장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부서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 차량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부서에 변경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차량의 등록ㆍ 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때에는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량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하거나,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5.20, 2014.7.2, 2016.3.14)
1.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5호서식)
3. 차량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삭제 2016.3.14>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초 차량 보유 현황을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4.06.18.>
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각 기관(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관리부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ㆍ운용사항을 지도ㆍ점검하거나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당해 기관의 차량정수 교체사항 등 차량보유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기관의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06.18.>
④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책임보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 실시일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06.18.>
① 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7.2, 2016.3.14)
1.<삭제 2016.3.14>
2.<삭제 2016.3.14>
3.<삭제 2016.3.14>
4.<삭제 2016.3.14>
5.<삭제 2016.3.14>
6.<삭제 2016.3.14>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정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3.14)
<본조신설 2016.3.14>
① 차량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② 공용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소속공무원에 한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기관의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용할수 있다.
②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4.7.2)
①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을 당해 기관의 청사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안에 입고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운전원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때에는 차량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출ㆍ퇴근용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7.2)
1. 전용차량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① 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16.3.14)
②<삭제 2016.3.14>
① 배차 담당공무원은 유류카드지급시 전회에 주유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고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3.14)
① 근무시간외는 차량열쇠를 당직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당직실에 집중 보관 관리한다.
② 근무시간 이외의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직사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당직사령은 긴급 공무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되,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무중의 음주
2. 운전중의 흡연 및 식음
3. 운전중의 휴대폰 사용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원 대기실 및 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6.3.14>
기관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차량을 직접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접운전차량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