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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109311

인천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8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11.)

제2조

적용대상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9)
1.「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 (개정 2023. 10. 11.)
2.「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구의 인사발령에 따라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

제3조

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9)(개정 2023. 10. 11.)
②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0. 11.)

제4조

출장계획 사전협의

(개정 2023. 10. 11.)
①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부서(이하“주관부서”라 한다)는 공무국외 출장 계획 수립 시 사전에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이하“허가부서”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계획수립 시에는 출장국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구 자체계획이 아닌 중앙부처 및 인천광역시 등의 공무국외출장계획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가 협의 단계부터 허가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은 출국일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개정 2023. 10. 11.)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출장 방침서 및 그 밖의 증빙서류

제6조

심사기준

(개정 2017.12.29)(개정 2023. 10. 11.)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심사기준 이외에 국내ㆍ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마련되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7조

신청서류 보완 및 반려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부서의 장은 기일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 10. 11.)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보완을 요구받고 기일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반려할 수 있다.

제8조

허가여부 통보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는 주관부서와 인사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제9조

재심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의 통보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0조

출장기간 및 시기의 변경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 통보된 출장 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장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기의 변경 및 3일 이내의 기간연장에 대하여는 허가부서의 장이 심사ㆍ허가한다.(개정 2017.12.29)(개정 2023. 10. 11.)

제11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10. 11.)
1. 구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출장의 경우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단,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부담하거나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출장은 제외한다)(개정 2023. 10. 11.)
3. 그 밖에 구청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3. 10. 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예산 및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제13조

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의 장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제14조

관계인 출석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5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제16조

현지활동 등

① 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0. 11.)

제17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를 허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공무국외출장 담당자는 출장자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7.12.29) (개정 2023. 10. 11.)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가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허가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 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개정 2023. 10. 11.)

제18조

사후관리 등

① 각 기관(부서)의 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기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② 허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개정 2023. 10. 11.)

제19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제20조

준용

구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구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자 등 민간인의 국외여행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