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정원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26 규603><개정 2020. 6. 15 규824>
이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정원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26 규603><개정 2020. 6. 15 규824>
체육특기자의 정원은 부산광역시교육감 관할지역의 해당 학년 입학 정원의 3퍼센트 범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6. 26 규603>
체육특기자는 학교군에 제한 없이 체육 종목별 교기 육성학교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승인하여 전문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학교에 종목별로 정원을 정하여 배정한다. [전문개정]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종목은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의 정식종목과 무용으로 한다. <개정 2011. 7. 16 규633>
①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무용특기자 제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사람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0. 6. 26 규603><개정 2020. 6. 15 규824> 1.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및 시ㆍ도 교육감이 주최ㆍ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및 시ㆍ도 규모 대회 <개정 2013.4.29. 규680> 2. 대한체육회 및 동 가맹 회원종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및 시ㆍ도 규모 대회<개정 2020. 6. 15 규824> 3. 시ㆍ도체육회 또는 동 가맹 회원종목단체와 공동 주최ㆍ주관하는 기타 단체 시ㆍ도 및 전국 규모 대회<개정 2020. 6. 15 규824> 4.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및 시ㆍ도교육감이 주최ㆍ주관하는 전국 및 시ㆍ도 규모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신설 2010. 6. 26 규603><개정 2013.4.29. 규680> ②무용특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사람으로 선발하되, 2인무입상을 제외한 군무입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26 규603><개정 2020. 6. 15 규824> 1. 시ㆍ도 교육감이 주최ㆍ주관한 시ㆍ도 단위 이상 대회 2.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한 시ㆍ도 단위 이상의 대회 3. 공공기관 또는 권위 있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한 전국 규모 대회 <개정 2008. 9. 25 규560> [종전의 제4조의2에서 이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지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 2010. 6. 26 규603><개정 2020. 6. 15 규824>
1. 시ㆍ도 교육감이 신체조건, 소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중 체육특기자 지망생 심사에 통과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ㆍ확정한 사람 <개정 2010. 6. 26 규603><개정 2020. 6. 15 규824>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신인 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사람<개정 2020. 6. 15 규824>
3. 각 회원종목단체에 등록된 선수로서 제4조에 따른 대회의 각종 경기에 5회 이상 참가한 사람 중 소속 학교장 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장이 추천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사람 <개정 2008. 9. 25 규560><개정 2020. 6. 15 규824>
① 고등학교 체육특기자는 내신 성적과 입상실적을 반영하여 선발하며, 내신 성적은 교과영역과 비교과영역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 내신 성적 반영비율, 내신 성적 반영 학년ㆍ학기, 교과영역의 교과목과 과목 수, 비교과영역 항목과 입상실적 반영비율ㆍ배점기준은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확정한다.<개정 2020. 6. 15 규824>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① 체육특기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체육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도에 한한다.<전문 신설 2023.6.5.>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 신설 2023.6.5.>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전문 신설 2023.6.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 신설 2023.6.5.>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 신설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