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306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8공포번호 1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 계약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매점”이란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전공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동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우선계약

① 구청장 등은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순위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 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에서 구청장 등이 정한다.(개정 2018.8.8)

제7조

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7.8.)

제8조

계약해지

<삭제 2018.8.8>

제9조

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