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② 고문변호사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응시자 부족 시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촉대상 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할 수 없다.
④ 위촉대상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
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당해 소송사건은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0.6.30.)
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구의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
3. 법령 등의 해석에 관한 자문
4.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구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대리하거나 법률자문에 응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구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1. 고문변호사가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3. 제3조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
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의 행정기구 및 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은 각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고문변호사에게 자문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자문결과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기획감사실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실적부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자문내용 중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업무처리에 참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등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6.30.)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자문 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