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과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와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6.)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과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와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6.)
① 인천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8.12.26.)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2.26.)
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2.26.)
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18.12.26.)
5. <삭제 2018.12.26.>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8.12.26.)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8.12.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한다. (개정 2010. 4. 2, 2018.12.26.)
1. 영 제108조에서 정한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10. 4.2, 2018.12.26.)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26.)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26.)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26.)
라.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신설 2018.12.26.)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6.)
3.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6.)
4.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2.26.)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개정 2018.12.26.)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12.26.)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당해 안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그 안건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각 위원회의 간사는 계약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계약관련 업무담당자가 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8.12.26.)
2.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18.12.26.)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8.12.26.)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12.26.)
5. 제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8.12.26.)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단가계약에 의한 공사는 제외)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3.2.28, 2018.12.26.)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신설 2013.2.28)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종전 제13조제9호에서 이동 (2013.2.28)]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기술검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