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의 실ㆍ과, 의회사무과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동 주민센터
4. “계약부서”란 구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신설 2012.12.28)
이 규칙에 따른 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바. 지하수개발, 소음, 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
가.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의 엔지니어링활동과 이에 준하는 용역
나.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다. 일반용역 : 학술연구용역과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4.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공사
① 이 규칙에 따른 심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추정금액 2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1억원) 이상(개정 2012.12.28)
2. 용역 :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개정 2012.12.28)
3.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 그 밖에 구청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3.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심사를 받은 사업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및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2.12.28)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
6.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 사업(신설 2012.12.28)
7. 계약부서 또는 발주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 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신설 2012.12.28)
8.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호이동 2012.12.28)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토목, 기계, 조경 등을 포함하는 종합공사ㆍ건설기술용역의 심사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서의 실무담당자들과 심사를 위한 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인천광역동구 원가분석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성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발주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ㆍ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신설 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