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예치된 기금의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시행을 위하여「기술보증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는 수시로 회수하는 융자금액의 범위 안에서 추가융자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에 대한 융자총액, 융자한도액, 상환 기간, 융자금의 대출금리 등 융자 조건은 구청장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은 융자조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금융기관은 매 월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융자 조건, 이자차액보전금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수립한 융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려는 자금에 따라 별지 제1호나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과 필요시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기간은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신청자의 사업성,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융자 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③ 융자총액을 초과하여 융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융자승인 결정사항을 융자 대상자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지 않은 경우 미대출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과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대표자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상속에 의한 승계, 양도양수 등)
2. 상호 및 소재지 변경
3. 주생산업종의 변경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결정 또는 융자승인을 받은 경우
2.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융자승인 결정 후 관외이전 또는 휴ㆍ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상환 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처리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환 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제9조에 따라 융자승인이 취소된 경우
① 구청장, 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실태가 융자 승인 사항과 다를 경우 융자 승인 사항을 충족하도록 경고ㆍ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기금의 결산 및 재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