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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299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2-15공포 2022-02-15공포번호 1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2022.1.13.)

제2조

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을 포함하여 4명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1.11.12.)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의원의 위원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나머지 위원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원이 아닌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신설 2021.11.12.)
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에서 예산ㆍ결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④ 위원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다. (개정 2021.11.12.)
⑤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1.11.12.)
⑥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1.12.)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인천광역시동구(이하“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삭제 2017.12.29>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2021.11.12.)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12.)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7.12.29)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7.12.29>

제8조

검사협조

구청장과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검사의견서가 제출된 후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21.11.12.)

제11조

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결산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11.12.)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개정 2021.11.1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