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및「지역보건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7)(개정 2019.5.13.)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및「지역보건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7)(개정 2019.5.13.)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5.8.7)(개정 2019.5.13.)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8.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8.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5.8.7)
③ 당연직 위원은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 부서장과 장애인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5.8.7)(개정 2019.5.1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8.7)(개정 2019.5.13.)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구 의원 2인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8.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위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8.7)
②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8.7)
구청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7)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8.7)
② 간사와 서기는 안건에 따라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은 각각 건강증진업무 담당주사와 해당업무 담당자가 되고, 지역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은 각각 보건행정업무 담당주사와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8.7)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