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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시설사용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929

부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3-03-01공포 2023-02-22공포번호 008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시설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4> <타법개정 2023.2.22.>

제2조

시설사용

①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이하 “학생인성교육원”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4> <개정 2016.2.29. 규751><개정 2019.6.19.><타법개정 2023.2.22.>
1.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하는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다만, 학생은 단체 수련활동에 한한다.
2.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3. 그 밖에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타법개정 2023.2.22.>
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각종 공휴일에는 숙박시설을 개방하지 않는다. <신설 2016.2.29. 규751>
③ 한빛마루 입실은 금요일 16시부터 20시까지, 토요일 14시부터 20시까지, 퇴실은 다음날 11시까지로 하고, 그 밖의 교육과정 시설사용은 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원장이 교육과정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연장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6.19.>

제3조

사용신청·허가

①시설사용을 희망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개월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빛마루 시설사용 신청은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사용일 1개월 전 해당일의 9시부터 사용일 7일 전까지 접수하고, 선착순으로 사용자를 정한다. <개정 2011.12.24> <개정 2019.6.19.>
②학생이 교육원 시설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사, 보호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1항과 같이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사용 시 지도교사 또는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③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4> <개정 2019.6.19.>
④원장은 수련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6.19.>
⑤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24> <개정 2019.6.19.>
⑥ 한빛마루는 매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각각 사용 가능하다. 다만, 연속하여 숙박할 수 없다. <개정 2019.6.19.>
⑦ 한빛마루 사용신청 시 예약자와 사용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3회 이내에서 숙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도 숙박 횟수에 포함된다. <개정 2019.6.19.>

제4조

사용자 책임

①사용자는 시설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및 기자재 등을 원상복구하고 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또한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사용자가 제1항의 원상복구 및 제2항의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장이 직접 이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6.19.>

제5조

시설사용의 중지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6.19.>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1.12.24>
5.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2.29. 규751>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 중지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1.12.24> <개정 2019.6.19.>

제6조

입장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금지한다. <개정 2011.12.24> <개정 2016.2.29. 규751> <개정 2019.6.19.>
1. 감염병환자 및 정신질환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3. 위험한 물품 또는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그 밖에 원장이 입장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행위제한

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1.12.24> <개정 2019.6.19.>
1. 금연구역 흡연 또는 실내 고성방가
2. 극기시설의 임의 사용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4. 원장의 허가 없이 사용자를 선동하는 행위
5. 시설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원장이 질서유지, 시설관리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4> <개정 2016.2.29. 규751>

제8조

사용료의 납부·반환

①시설 사용자는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12.24> <개정 2016.2.29. 규751> <개정 2019.6.19.>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11.12.24> <개정 2019.6.19.>
1. 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및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4> <개정 2019.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