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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9283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17-11-06공포 2017-11-06공포번호 30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의 설치 및 건설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고, 설계의 타당성, 건설ㆍ운영, 시공기술의 적정성 및 도시철도 역명 제ㆍ개정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인천광역시도시철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21>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도시철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하 “건설본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04-21>
1. 각종 설계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설계, 실시설계등의 설계 자문에 관한 사항
3. 공법의 변경을 요하는 주요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4. 주요 용역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5. 주요 기술ㆍ공법 및 신기술ㆍ공법에 관한 사항
6. 도시철도사업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시철도 역명 제ㆍ개정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08-04-21>
8. 기타 건설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개정 2008-04-2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수는 다음의 분야별로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8-04-21><개정 2017-11-06>
1. 토목분과 : 구조, 토질, 수리, 토목시공, 철도, 교통, 안전 등 7개 분야 <개정 2008-04-21>
2. 건축분과 : 건축계획, 건축시공, 디자인분야 등 3개 분야 <개정 2008-04-21>
3. 기전분과 : 차량, 기계, 전기, 신호, 통신, 운전 등 6개 분야
4. 건설ㆍ운영분과 : 건설ㆍ운영 분야
5. 역명 제ㆍ개정 분야 <신설 2008-04-21>
6. 기타 건설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개정 2008-04-21>
② 위원장은 건설본부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04-21>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건설본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06>
1. 전문 기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08-04-21>
2. 도시철도 건설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전ㆍ현직 공무원 또는 각계 권위자
3. 기타 건설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0명 이내의 관련 분야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1-06>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본부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는 상호 연관되는 2개 분과위원회 이상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
④ 제3항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호 연관되는 2개 분과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할 수 있다.

제5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토목, 건축, 기전, 건설ㆍ운영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04-21>
② 제1항의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장은 해당분야의 부장이 된다. <개정 2008-04-21><개정 2017-11-06>
③ 분과위원회는 1개 분과위원회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분과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제3항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7-11-06>
② 간사는 해당 분야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안건 내용에 따라 소관주무과장 및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간사 및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8-04-21>
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기명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개최 3일 전에 관련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8-04-21>

제8조

위원의 교체

건설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08-04-21>
2. 기타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회의결과 보고 등

① 위원회의 심의 결과중 주요 사항은 위원장이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자문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① 인천광역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