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11.9.>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11.9.>
도시철도사업의 건설 및 운영지역은 인천광역시의 관할지역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건설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11.9.>
1. 국고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 융자금
3. 지방채 발행 수입금
4. 외국차관 및 국내 차입금
5. 수탁사업 부담금
6.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수입금
7. 회계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8. 회계운영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22.11.9.>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및 역세권 개발사업비
2. 융자금 및 지방채 발행의 원리금 상환
3. 도시철도 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
4. 도시철도 건설기구의 운영비
5. 그 밖에 회계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9.>
①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1.9.> [본조신설 2018.10.8.]
삭제 <202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