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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9280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32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하여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확대궤간

① 「도시철도건설규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확대궤간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확대궤간은 차량의 고정차축거리, 차륜가동여유치 등 노선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선로의 곡선반경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로의 곡선반경의 크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곡선반경 이상으로 한다.

제4조

캔트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캔트의 크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른다.

제5조

캔트의 체감거리

영 제12조제4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중요한 지장물의 저촉 등으로 선형상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복심곡선의 설치범위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방향의 두 개의 곡선인 선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심곡선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른다.

제7조

직선구간의 건축한계

영 제20조에 따른 선로가 직선인 구간의 건축한계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확대치수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라 산정된 치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를 제외한 상부의 건축한계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궤도의 중심 간격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궤도의 중심 간격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궤도 사이에 기둥, 벽, 방음시설, 가공전차선 지주, 신호기 지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큼 궤도의 간격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10조

레일

영 제24조에 따른 레일의 중량은 미터당 50킬로그램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도상의 두께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도상의 두께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술상 또는 지형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상의 두께를 달리하거나 도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

① 영 제26조에 따른 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은 3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앙기둥이 설치되어 대피통로와 병행하는 구간은 200밀리미터(정거장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0밀리미터를 말한다)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조물과 건축한계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은 8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복선터널구간과 같이 양측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5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

도로면 등으로부터의 간격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도로면과 지하구조물 윗면과의 사이 또는 도로면과 고가구조물 밑면과의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깊이 또는 높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면과 지하구조물 윗면과의 사이의 깊이: 1.5미터 이상. 다만, 개구부 등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도로면과 고가구조물 밑면과의 사이의 높이: 4.5미터 이상.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4.5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하천의 밑을 지나는 터널의 윗면과 하천의 계획준설면 사이의 높이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높이 이상으로 한다.

제14조

전차선로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차선의 가선방식, 레일 윗면으로부터의 높이 및 편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차선의 가선방식: 다음 각 목에 따른 방식. 다만, 열차의 속도 및 노반의 형태, 부하전류 특성 등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정할 수 있다.
가. 지상부: 커티너리 조가식
나. 지하부: 강체가선식
2. 레일 윗면으로부터 전차선로까지의 높이: 다음 각 목에 따른 높이. 다만, 차량기지, 개구부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지상부: 5,000밀리미터 이상 5,400밀리미터 이하
나. 지하부: 4,250밀리미터 이상
3. 전차선의 편차: 레일 윗면에 수직인 궤도 중심으로부터 좌ㆍ우로 각각 250밀리미터 이내

제15조

궤간 및 안내면 간 거리와 그의 공차에 관한 특례

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경량전철 중 철제차륜이 아닌 다른 형식의 경우 궤간의 치수는 차량의 구조, 궤도 등의 특성 및 열차운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궤간의 공차는 크로싱의 경우 증(增) 3밀리미터, 감(減) 2밀리미터, 그 밖의 경우 증 10밀리미터, 감 2밀리미터를 허용하되, 이에 따른 허용치에 확대궤간을 더한 치수는 30밀리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형유도전동기형식 등 차륜 답면이 소형인 차량의 경우 차량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다른 형식은 시스템 특성에 따라 열차안전운행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6조

확대궤간 및 안내면 간 거리확대에 관한 특례

①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 확대궤간의 치수는 2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경 300미터 이하의 곡선에 두어야 하며, 확대궤간의 치수는 다음 산식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차량형식 또는 차축특성을 고려하여 열차안전운행 및 승차감 향상 등을 위하여 산식 및 치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대궤간은 곡선부분의 안쪽 레일에 두어야 한다.

제17조

확대궤간 및 안내면 간 거리확대의 체감거리에 관한 특례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확대궤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체감시켜야 한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그 곡선 전체의 거리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제20조에 따른 캔트의 체감거리와 같게 하되, 캔트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곡선의 시작점ㆍ끝점으로부터 4미터 이상의 거리
② 제1항의 확대궤간의 체감거리는 반경이 다른 같은 방향의 곡선이 접속하는 경우에는 반경이 큰 곡선 안에서 확대궤간 또는 안내면 간 거리확대의 차를 제1항에 준하여 체감하여야 한다.

제18조

캔트의 크기에 관한 특례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캔트의 크기는 제4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르되, 본선의 경우에는 최대 150밀리미터, 정거장의 경우에는 최대 30밀리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캔트의 체감거리에 관한 특례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캔트의 체감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그 곡선 전체의 거리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제20조에 따른 완화곡선 이상의 거리

제20조

완화곡선의 삽입기준 및 길이에 관한 특례

①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완화곡선의 길이는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 길이 이상이 되도록 한다.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65.8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35.6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2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text-indent: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5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l = 8.75vc</span></p> <p class=2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left; margin-left: 38.6pt; text-autospace: ; text-indent: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5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l : </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완화곡선 길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5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미터</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5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span></p> <p class=2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left; margin-left: 38.6pt; text-autospace: ; text-indent: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5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v : </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열차의 주행속도</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5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킬로미터</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5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5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span></p> <p class=2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left; margin-left: 38.6pt; text-autospace: ; text-indent: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5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c : </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표준 캔트량</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5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밀리미터</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5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span></p></td></tr></tbody></table>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 길이까지 완화곡선의 축소가 가능하며 본선의 경우에 곡선반경이 800미터 이상인 곡선에는 완화곡선을 삽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65.8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35.6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2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text-indent: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5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l = 6.94vc</span></p> <p class=2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left; margin-left: 38.6pt; text-autospace: ; text-indent: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5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l : </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완화곡선 길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5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미터</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5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span></p> <p class=2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left; margin-left: 38.6pt; text-autospace: ; text-indent: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5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v : </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열차의 주행속도</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5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킬로미터</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5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5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span></p> <p class=2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left; margin-left: 38.6pt; text-autospace: ; text-indent: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5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c : </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표준 캔트량</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5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밀리미터</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5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span></p></td></tr></tbody></table>

제21조

직선의 삽입 길이에 관한 특례

①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본선의 경우에 인접하여 두 개의 곡선이 있는 선로에는 캔트 체감 후에 15미터 이상의 직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최대차량길이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대방향의 두 개의 곡선인 선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형상 직선을 삽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때에는 직선을 삽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향의 두 개의 곡선인 선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심곡선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기부에 연속하는 경우와 측선의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선을 삽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

본선의 기울기 한도에 관한 특례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본선의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곡선인 선로에 기울기를 두는 경우에는 적절한 곡선보정을 한 기울기를 한도로 한다.
1. 정거장 밖의 지역에 있는 경우: 1천분의 60.
2. 정거장 안에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울기
가. 정거장내 차량을 유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1천분의 3
나. 제1호 외의 경우: 1천분의 8
3. 차량기지: 1천분의 3

제23조

측선의 기울기 한도에 관한 특례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측선의 기울기 한도는 제22조에 따른다.

제24조

종곡선의 삽입기준 및 길이에 관한 특례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경우 선로의 기울기가 변하는 경우로서 인접 기울기의 변화가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경 2천미터 이상의 종곡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속도 증가시 부상에 대한 안전 및 차량저판 기계와의 저촉을 고려하여 1천5백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제25조

곡선구간의 건축한계에 관한 특례

①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확대치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치수 이상으로 하며, 최대차량길이 이상의 거리에서 체감시켜야 한다.
② 그 밖에 다른 차량형식의 곡선구간 건축한계의 확대치수는 차량의 길이 및 대차중심간 거리 등 차량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

전차선로의 기울기에 관한 특례

영 제81조에 따른 경량전철 전차선의 레일면에 대한 기울기 한도는 한 경간을 기준으로 본선에서 1천분의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하로 할 수 있다.

제27조

비상통신장치 설치에 관한 특례

영 제82조에 따라 경량전철의 승강장에는 승객이 역무실 또는 종합관제실과 양방향 통화를 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치를 승강장의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한 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

영 제82조에 따라 경량전철의 승강장에는 승객이 역무실 또는 종합관제실과 양방향 통화를 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치를 승강장의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한 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3268호, 2022.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