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7-27, 2022.12.30.>
1.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보안ㆍ방범시설, 독거노인 및 여성ㆍ노약자응급 안전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자전거이용대, 무인택배 수취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담장허물기를 통해 설치되는 공동사용의 개방형 주차 및 조경시설
5.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창업 및 재창업 지원시설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① 인천광역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⑥ 삭제 <2022.12.30.>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도시재생사업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5. 도시재생사업의 홍보
6.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ㆍ모델개발, 정책제안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2.12.30.]
시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등이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청회 개최 결과
2. 해당 군ㆍ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3. 해당 군ㆍ구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시장은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립ㆍ승인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유형에 따라 시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임명한 자가 되며,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개정 2025.3.12.>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주민 공동의 이익, 지역 공동체의 회복 등을 위한 일련의 활동
3. 교통,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여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
4. 일자리 제공, 지역상권 회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군수ㆍ구청장
2. 제3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3. 제8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4. 제12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5.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5.3.12.]
① 삭제 <2025.3.12.>
1. 삭제 <2025.3.12.>
2. 삭제 <2025.3.12.>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3.12.>
1.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주차장 1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증축: 주차장 1대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삭제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