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생태도시를 조성함은 물론 시민의 정서 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생태도시를 조성함은 물론 시민의 정서 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서 각종 여가ㆍ체험을 위하여 다양한 공 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는 농사활동을 말한다.
2.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3.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 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도시농업을 수행하는 자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게 관리하여 도시농업 환경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목표, 추진전략 및 과제
3.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 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7.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조 제목개정 2017-06-05]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5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06-05>, <개정 2024.3.28.>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5>
③ 위원장은 농수산식품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15> [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개정 2017-06-05>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2.7.28., 2025.12.31.>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06-05>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1명
2. 인천광역시청 소속기관 중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공무원 2명 이내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시농업과 관련한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8.>
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육성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7-06-05>
⑦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06-05>
1. 제6조의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06-0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다.
① 삭제 <2024.3.28.>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7-06-05>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06-05>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③ 텃밭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ㆍ운영한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도시농업 관련 시범사업 및 도시농업 농기구 대여와 관련한 업무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
2.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3.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4. 학습ㆍ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교육사업
5. 텃밭농장의 지원사업
6. 생활원예활동 보급 및 지원사업
7. 도시농업 지원센터 및 도시농업공원 지원사업
8. 어린이집ㆍ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사업
9.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협의회에 참석하는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6-0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