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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공공용지 부담 규칙자치법규 2109267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0-02-26공포 2020-02-26공포번호 3137

제1조

적용범위

인천광역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지에 대하여 토지 각 필이 부담하는 면적산정은 본 규정에 의한다.

제2조

공통부담

① 도로(가곽전제의 토지포함), 광장, 공원, 구기 기타 공공토지에 대하여 제3조 규정에 의한 그 인접지 부담 토지 이외는 지역 내의 모든 토지 각필이 공동 부담한다.
② 전항 부담면적은 토지 각필의 정리전후 평정가격 비율에 의하여 정한 별표 제1호 부담률을 표준 면적에 승하여 산출한다.

제3조

전면도로 부지 연도 부담

도로 및 광장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에 접한 토지 각필의 부담으로 하고 각 토지가 부담할 면적은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0.2.26.>
1. 토지 각필의 전면도로의 부담면적은 별표 제2호에 표시한 부담너비에 그 접면장을 승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그 토지가 표준간구(별표 제4호)에 달하지 아니하는 각지에 연속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가각에서 표준간구의 거리 이내에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호 단서에 해당한 토지의 도로 부담 면적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의 인접각지 측면도로 접면장에 별표 제3호의 부담너비를 승한 면적에서 그 면적에 별표 제6호의 부담률을 승한 면적을 감한 잔 면적을 부담한다.
3. 획지오행이 9미터 9센치(5간) 미만일 때에는 접면장에 별표 제4호의 율을 승한 갱정 접면장에 의하여 부담한다.
4. 1필의 토지로서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접면도로에 대한 부담면적은 전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고 그 측면도로에 대한 부담면적은 별표 제3호에 표시한 부담너비에 그 접면장을 승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토지가 각지로서 표준간구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측면도로에 대한 부담 면적은 그 접면장에 별표 제3호의 부담너비를 승한 수에 다시 별표 제6호의 부담률을 승한 면적으로 한다.
5. 전호의 경우에 있어 전면도로와 측면도로와의 구분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가) 각 도로의 너비가 다를 때에는 너비가 큰 것을 전면도로로 하고 기타를 측면도로로 한다.(나) 각 도로의 너비가 동일할 때에는 로선가가 높은 것을 전면도로 로하고 기타를 측면도로로 한다.(다) 도로너비나 로선가가 동일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광장에 접한 토지에 있어서는 교회도로 너비와 상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너비가 큰 도로를 광장에 면한 측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전면도로로 하고 그 토지에 접한 교회도로를 측면도로로 간주 그 부담면적은 본조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7. 본조에서 표준간구라 함은 전면도로의 접면장을 말한다.

제4조

특별부담

고속도로 부지는 그 전부를 공동부담으로 하고 양측측도는 전조의 규정에 의거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