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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都市計劃土地區劃整理事業費特別會計設置條例자치법규 2109266

인천광역시조례시행 1964-02-25공포 1970-01-01공포번호 00374

제1조

目的

第1條(目的) 이 條例는 仁川市都市計劃 土地區劃整理事業을 遂行하기 爲하여 特別會計를 設置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

財源

第2條(財源) 仁川市 都市計劃 土地區劃 整理事業費 特別會計(以下 特別會計라 한다)는 地主가 負擔하는 事業費 負擔金 替費地 賣却代金 및 淸算 徵收金과 其他 歲入으로서 그 歲出에 充當한다.

제3조

經理

第3條(經理) 特別會計는 獨立 採算을 圖謀함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歲入에 不定이 생길 境遇에는 一般會計로부터 轉入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第4條(補則) 特別會計 事務는 이 條例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一般會計의 例에 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