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目的第1條(目的) 이 條例는 仁川市都市計劃 土地區劃整理事業을 遂行하기 爲하여 特別會計를 設置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條(目的) 이 條例는 仁川市都市計劃 土地區劃整理事業을 遂行하기 爲하여 特別會計를 設置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財源) 仁川市 都市計劃 土地區劃 整理事業費 特別會計(以下 特別會計라 한다)는 地主가 負擔하는 事業費 負擔金 替費地 賣却代金 및 淸算 徵收金과 其他 歲入으로서 그 歲出에 充當한다.
第3條(經理) 特別會計는 獨立 採算을 圖謀함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歲入에 不定이 생길 境遇에는 一般會計로부터 轉入을 받을 수 있다.
第4條(補則) 特別會計 事務는 이 條例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一般會計의 例에 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