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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9248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32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징수청산금”이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증가된 면적을 대금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2. “교부청산금”이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 감소된 면적을 대금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3. “상계청산”이란 동일한 사업구역 안에서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을 상계하여 그 차액을 대금으로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4. “환불 및 추징”이란 환지변경 또는 정정에 따라 징수 및 교부된 청산금을 환불 또는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청산금 청산조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청산금 청산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청산금 총괄조서(별지 제1호서식)
2. 청산금 징수조서(별지 제2호서식)
3. 청산금 교부조서(별지 제3호서식)

제4조

청산대상자

청산대상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당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당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제5조

청산금의 상계청산

① 동일한 사업구역 안에서 동일인이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청산금을 상계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 상계신청서 및 상계처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납부고지서의 발송

① 청산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납부고지서의 송달방법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공시송달

제6조에 따라 발송된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하여야 한다.

제8조

납부기한 등

징수청산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이내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9조

청산금의 교부

① 교부청산금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산금 교부조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청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
1. 교부청산금 청구서(별지 제7호서식)
2. 해당 토지등기부등본 1부
3. 청구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 청구자 통장사본 1부

제10조

청산금의 분할교부 등

① 제9조에 따라 교부하고자 하는 청산금의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교부하거나 지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을 분할교부하거나 지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경우에는 교부청산금 지급대상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청산금 분할처리대장 및 개별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과오납금 환불

①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오납금을 환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오납금 환불대장 및 환불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과오납금의 가산금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3조의2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불환지 청산조서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청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불환지 청산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도시개발특별회계 취급기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융자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인천광역시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위탁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

융자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특별회계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및 전산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 대상자
2. 우선융자 대상구역
3. 총 융자금액
4. 융자한도금액
5. 이율 및 상환기간ㆍ방법
6.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제15조

융자신청 자격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제14조에 따른 융자계획 공고일 이전에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16조

융자신청

융자를 신청하는 자는 제14조의 융자계획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에 융자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

융자대상자 결정 등

① 시장은 제16조의 신청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우선융자 대상구역 신청자
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집행 잔액 등 수익금을 특별회계에 반납한 금액이 많은 신청자
3. 토지구획정리사업 군ㆍ구 평가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신청자
4. 시장 및 군수ㆍ구청장에게 무상귀속 하는 기반시설의 면적 비율이 높은 신청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융자대상자 명단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융자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자지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경우
2. 법 제17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통보자 중에서 이미 융자금이 지급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융자금 및 이자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융자조건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리금의 상환은 3년 거치 후에 2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2. 이자율은 대출당시 수탁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기준금리로 한다. 다만, 기준금리가 연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연체이자는 수탁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 금리를 적용한다.

제20조

융자금의 대하조건 및 상환

① 수탁기관에 대한 융자금의 대하금리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출 금리에서 협약으로 정한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한 금리로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7조제2항의 융자결정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담보 또는 입보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대하자금은 7영업일(수탁기관의 영업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전액 대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융자금의 대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융자금 대하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하원금의 상환은 3년 거치 후 2년간 연 4회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여 매분기 마지막 월의 20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⑤ 수탁기관은 제4항의 대하원금을 대출금의 상환여부에 관계없이 매분기마다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6.>
⑥ 대하이자는 일수별 기간으로 계산하여 매분기 마지막 월의 20일에 납부하며, 첫 회분은 대하일 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계산한다.
⑦ 수탁기관은 융자받은 자가 융자금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상환일 부터 7영업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21조

융자금의 관리

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융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자별 융자상환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연 2.5퍼센트 복리로 한다.

제23조

준용

①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등에 관하여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8.31.> <개정 2021.12.30.>
② 도시개발채권의 등록 및 매출과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업무취급 요령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취급 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