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에 따라 이 조례로 정하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의 경우.
2. 삭제 <2016-11-14>
①「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안의 주민이나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한다.
② 공청회를 개최한 자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를 개최한 자는 그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삭제 <2016-11-14>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로 정하는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30.>
①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공인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아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2. 환지계획 또는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에 평정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부터 징수 또는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180일 이내에 발급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의 환지예정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도면적에 대하여 사전에 청산 할 수 있도록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4. 징수 청산금의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5. 징수 청산금 납부대상 토지를 환지받은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에 해당하는 채권을 확보한 후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도시개발사업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장, 군수ㆍ구청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을 준용한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7. 차입금
8.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9.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기부하는 수익금 등
①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는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에 따라 보조ㆍ융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융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기간, 상환이율 및 연체료 등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8.10.8.]
①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등록 및 매출과 상환에 관한 업무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금융기관 중에서 시장이 선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등록의 위탁에 관한 사무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④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사채 등록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①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이율은 채권 발행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② 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는 매출할 때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③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채권을 상환할 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 이자를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④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매출일부터 중도상환일 전날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채권 발행 연이율을 날짜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① 영 제83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채권 발행일부터 5년 거치 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원리금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에 이르는 연도의 해당 채권을 발행한 날로 한다. <개정 2022.12.30.>
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 영 제84조제2항을 따른다.
① 법 제71조의2제2항 및 영 제85조의3제1항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1조의2제1호에 따른 결합개발의 경우로 한정한다.
1.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상한으로 한다.
2. 용적률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5조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0으로 한다.
② 시장은 영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녹색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수등급을 받은 녹색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공동주택용지의 규모별 배분기준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범위
가. 1등급: 100분의 40 이하
나. 2등급: 100분의 30 이하
다. 3등급: 100분의 20 이하
2. 주거용지 및 임대주택건설용지의 배분기준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범위
가. 1등급: 100분의 40 이하
나. 2등급: 100분의 30 이하
다. 3등급: 100분의 20 이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례의 대상ㆍ범위ㆍ적용은 영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4까지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①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관계 서류나 도면을 군수ㆍ구청장에게 넘겨야 한다. 이 경우 서류는 16밀리미터 롤 마이크로필름으로 하고, 도면은 컴퓨터용 캐드파일과 35밀리미터 롤 마이크로필름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의 사본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1. 삭제 <2022.12.30.>
2. 법 제20조에 따른 공사의 감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개정 2016-11-14>
3.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의 잔여사무 중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체비지 매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나.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및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무
다. 환지 등 등기촉탁(압류, 해제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라. 도로개설, 보상 등 미집행 잔여사업에 관한 사무
마. 소송수행, 설명서 열람 등 환지관련 민원에 관한 사무
바. 구획정리 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무
사. 그 밖에 관련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위임할 경우에는 개발면적이 넓은 지역의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며 위임받은 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제1항에 따른 위임 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며, 위임 사무를 처리한 군수ㆍ구청장은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