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공급배관등”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본관ㆍ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다만, 내관과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제4조제17호의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5.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 규모 및 지원 절차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제성 미달지역
2. 공급배관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③ 제2항에 따른 대규모 사업장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3.7.14.>
① 공급배관등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대표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관할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ㆍ구청장은 신청구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제1항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구역을 선정하여 군수ㆍ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주민대표가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설치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의 주민대표는 공급배관등 설치공사가 준공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납부영수증
②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증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다.
③ 보조금 지원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군수ㆍ구청장은 설치비 지원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