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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9237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34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

시민 운임 등 지원 기준

①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선(도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용 시민에 대한 1명당 운임지원금은 승선일 당일 정규운임(여객선의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류할증료,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간선시내버스 운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으로 한다. 다만, 시민에 대한 1명당 운임지원금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섬지역 주민에 대한 1명당 운임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개정 2017-12-19 시행 2018-01-01> <개정 2017-12-29 시행 2018-01-01> <개정 2022.1.13., 2024.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 소아, 장애인 등 선사 자체 추가할인율(이하 “추가할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경우의 운임지원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르며, 100원 미만 금액은 절상한다. <개정 2022.1.13.> {운임지원금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임지원금 × (1-추가할인율)} ③ <삭제 2009-07-17> ④ 시민 운임지원금의 지원대상 여객선 운항 섬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13., 2024.12.30.>

제3조

섬지역 주민 운임 등 지원 기준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 이용 섬지역 주민에 대한 1명당 운임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100원 미만 금액은 절상한다. <개정 2017-12-29 시행 2018-01-01> <개정 2022.1.13., 2024.12.30.>
1. 해양수산부의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이하 “해양수산부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 금액
2. 제1호를 적용하고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간선시내버스 운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② 섬지역 주민 운임지원금의 지원대상 여객선 운항 섬은 인천광역시 관내 전 섬으로 한다. <개정 2014-04-14> <개정 2022.1.13.>
③ 섬지역 주민에게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차량운임 및 여객터미널 이용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차량운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4-04-14> <개정 2022.1.13.>

[제목개정 2022.1.13.]

제3조의2

타 시ㆍ도민 운임지원 기준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여객선 이용 타 시ㆍ도민에 대한 1명당 운임지원금(이하 “타 시ㆍ도민 운임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1.13., 2024.12.30., 2026.6.1., 2026.9.21.> 1. 방문객: 인천광역시 내의 섬에 방문하는 타 시ㆍ도민으로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2. 군장병 면회객: 인천광역시 내의 섬에 주둔한 군대에 복무하는 군장병을 면회오는 타 시ㆍ도민으로서 해당 군부대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 3. 섬지역 출향민: 인천광역시 내의 섬을 떠난 타 시ㆍ도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최초 등록기준지를 인천광역시 내의 섬에 두고 있거나 두었던 사람 나. 인천광역시 내의 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10년 이상 두었던 사람 4. 섬지역 연고자: 타 시ㆍ도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인천광역시 내의 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10년 이상 두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섬지역 출향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5. 군인 등: 타 시ㆍ도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사법」에 따라 임용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인천광역시 내의 섬에 주둔하는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사람 나.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임용된 군무원으로서 인천광역시 내의 섬에 주둔하는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군부대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다. 「경찰공무원법」 또는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내의 섬에서 근무하는 사람 라. 「병역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서 인천광역시 내의 섬에서 공중보건업무로 복무하는 사람 ② 타 시ㆍ도민 운임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1., 2026.9.21.> 1. 방문객 및 군장병 면회객: 승선일 당일 정규운임의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금액 2. 섬지역 출향민, 섬지역 연고자 및 군인 등: 승선일 당일 정규운임, 유류할증료,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간선시내버스 운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 ③ 타 시ㆍ도민 운임지원금 지원대상 여객선 운항 섬은 인천광역시 내의 모든 섬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객의 경우에는 편도 정규운임이 1만원 이상인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1.13., 2024.12.30.> [본조 신설 2017-12-29 시행 2018-01-01]

제4조

전산매표 및 부정승선 방지

① 조례 제2조제3호의 여객선사 등은 주민등록증 등(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해 조례 제3조에 따른 수혜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전산매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제2조 또는 제3조의 운임지원금이 차감된 할인승선권을 발급한다.
② 여객선사 등은 전산매표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전산발권이 곤란할 경우 주민등록증 등 확인을 통하여 수혜대상자의 본인여부를 확인 한 후 별도 매표하되, 전산매표시스템이 정상 회복되면 별도 매표한 사항을 일괄 전산매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례 제4조에 의한 재정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부정승선 방지를 위해 강화군수ㆍ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방 및 단속에 필요한 인력배치, 홍보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5조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

①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 등을 받은 자에게는 연안여객선 운송약관에 규정된 부정 승선자 대상 운임 징수액을 여객선사가 징수하도록 조치하고, 여객선사로부터 운임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14> <개정 2022.1.13.>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액에 대한 징수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3.>
③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자 또는 지원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지원을 제한한다. <개정 2009-12-28, 2014-04-14> <개정 2022.1.13.>
1. 1회 추징의 경우: 1년
2. 2회 추징의 경우: 3년
3. 3회 추징의 경우: 영구

제6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4-04-14> <개정 2022.1.13.>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과 해양수산부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운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