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등 이용자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섬지역의 교통편의 증진 및 발전 촉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등 이용자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섬지역의 교통편의 증진 및 발전 촉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5-26> <개정 2021.11.8., 2026.7.13.> 1. “인천광역시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섬지역 주민”이라 함은 제1호의 인천광역시민 중 섬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경과한 자를 말한다. 3. “타 시ㆍ도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민 이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4. “여객선사 등”이라 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와 여객터미널 관리자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17-12-29] 5. “운임 및 요금(이하 “운임 등”이라 한다)” 이라 함은 여객선사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수리되고 시, 군ㆍ구에 통지한 일반 여객운임, 차량운임 및 여객터미널 이용료등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17-12-29] 6. “적자항로”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항하는 항로 중 연간 운항수지가 적자인 항로를 말한다. 7. “운항결손액”이란 적자항로 사업자가 적자항로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한다.
①여객선운임 등을 지원(할인)받는 수혜대상은 승선일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민 중 섬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③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시ㆍ도민에 대하여 여객선운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1.11.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혜대상자에 대한 운임 등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비율, 지원범위, 산정방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23.6.8.>
시장은 적자항로에 대하여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7.13.]
①지원금은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재정자금(이하 “재정자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며, 지원금의 일정액은 군ㆍ구에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섬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재정자금으로 부담한다. <개정 2021.11.8.>
②재정자금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다.
①지원금은 제3조에서 정한 수혜대상자의 여객선 등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여객선사 등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②시장은 재정자금을 군수ㆍ구청장에게 교부하고, 여객선사 등은 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3.6.8.>
③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군수ㆍ구청장은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여객선사 등에게 지급한다. 다만, 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
④ 시장, 군수ㆍ구청장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선사 등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①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 군수ㆍ구청장 및 여객선사 등은 여객선 승선에 대한 전산매표 등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장,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주민등록정보 제공 및 실시간 시스템 연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장, 군수ㆍ구청장 및 여객선사 등은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지원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 협조해야 한다.
군수ㆍ구청장은 운임 등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선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①여객선사 등은 운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사항과 변경사항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여객선사는 제3조에서 정한 수혜대상이 아닌 자에게 할인 승선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