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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0923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04-21공포 2022-04-21공포번호 6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차양ㆍ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4.21.]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4.21.]

제4조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4.21.>
② 점용료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례 제582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7-07-17>
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④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66조에 따른다.

제5조

점용료 등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제6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군ㆍ구에서 징수하며, 수수료 수입은 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법 제117조에 따른다.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제8조

징수금의 귀속

① 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서 징수된 점용료 및 변상금은 인천광역시 수입으로 하고, 도로폭 20미터 이하의 도로에서 징수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군ㆍ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인천광역시에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 등으로 해당 군ㆍ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1. 점용료의 경우 100분의 50
2. 변상금의 경우 100분의 40

제9조

징수성과금

① 점용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실적이 우수한 군ㆍ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징수교부금 외에 별도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금의 규모는 인천광역시에서 설정한 해당연도 목표 징수율을 초과하여 징수한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③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및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군ㆍ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징수포상금

점용료 및 변상금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예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