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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道路占用條例자치법규 210923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1971-01-18공포 1971-01-18공포번호 00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에 의한 시도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도로의 점용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로의 정의 및 준용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및 그 부속물을 말한다.
② 이 조례는 구거 및 하수도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3조

점용허가 신청

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구비한 신청서 2통을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점용장소
2. 점용넓이
3. 점용목적
4. 점용기간
5. 공작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6. 공사 실시 방법
7. 공사기간(착수 및 준공예정일)
8. 도로 복구 방법
9. 첨부서류(일방평면도, 구적도, 공사설계서, 설계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점용의 목적 또는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전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전2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도로 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점용권의 전대금등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는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이를 저당물로 할 수 없다.

제5조

점용권의 양도

도로점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연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점용허가 사항 변경신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자 또는 그 상속인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 또는 성명을 변경 한때
2. 점용자가 사망한때(호적등본 첨부)
3. 대리인을 정할 때
4. 점용을 폐지할 때

제7조

점용기간

① 도로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점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도로 점용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종료일 1개월전에 점용갱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교통의 편의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산정액의 2분의 1 또는 2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증감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점용조례 산정

① 점용료는 연액으로 이를 정한다.
② 점용시일에 속하는 달 및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료는 그 점용일수가 1월에 미달하더라도 각각 1월로 한다 다만 점용기일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2월에 걸치는 때라도 1월로 한다.
③ 점용기일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점용료는 월액의 2분의 1로 한다.
④ 점용 넓이에 3.3 평방미터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을 때에는 이를 3.3 평방미터로 본다.

제10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할 때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년도분은 허가할 때 징수하고 다음해부터는 매년 1월중에 연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징수 전기 구분을 한때에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점용료의 감면

재해로 말미암아 점용 또는 사용 목적물의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2조 또는 동법제20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점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입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였을 경우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점용료를 반환한다.
② 전항 단서에 의하여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갖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무단 점용자

① 허가전 무단점용을 한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중의 점용료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시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항에 의한 점용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할 때에 전액을 일괄 징수한다.

제14조

점용 허가의 취소 및 변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준하여 지시된 명령에 위반한 때
2. 사기 수단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때
3. 점용료를 체납한 때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

도로의 원상 회복

① 점용자가 허가취소의 처분을 받았거나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그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즉시 공작물을 철거하여 원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원상복구 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공장물 철거 대집행

① 점용자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집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 함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점용자의 부담으로 하여 징수한다.

제17조

도로의 굴착 및 손상

① 점용자가 도로를 굴착 또는 손상한 때엔 매여적로면(埋 跡路面)의 복구 공사는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② 전항의 노면 복구공사는 포장도로에 있어서는 그 포장복구비를, 기타 도로에 있어서는 사리부설 기타 복구비용을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

도로 복구비의 징수

전조 제2항의 도로복구비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미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지정한 도로 사용자에 대하여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

도로 점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

도로 점용으로 생긴 도로에 대한 모든 손해는 점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20조

점용료의 강제 징수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처분으로 말미암아 납입의무가 생긴 점용료 기타 부담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보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