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으로 파손된 도로를 1차 복구와 2차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2. “1차 복구”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3. “2차 복구”란 도로의 굴착부분과 파손이 예상되는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① 타공사나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나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직접 원상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1차 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1차 및 2차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6-03>
③ 원인자부담금은 착공계 제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④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케 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정하고 실제 포장된 단면 및 재질로 조정하여 복구비용을 징수할 경우 허가권자가 따로 산정할 수 있다.
1.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 산출방법: 별표 1 <개정 2019-06-03>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별표 2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별표 3
①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당초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시공을 명령하거나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 등을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인자 등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될 경우 원인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차도에서 징수된 원인자부담금은 인천광역시 수입으로 하고, 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보도와 도로폭 20미터 이하의 도로에서 징수된 원인자부담금은 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