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개정 2024.6.10.>
1. 도로명: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주, 시설 및 도로변 공터의 위치 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기, 위치 안내 및 각종 건물의 위치 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구역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치 표시,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 표시
6. 사물주소 :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 표시
시장은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 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 제29조에 따라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균형발전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7.28., 2023.11.30., 2026.8.13.>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관계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주소정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