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20> <개정 2012-02-27>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20> <개정 2012-0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02-27>
2.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2-02-27>
3. “비환지”란 공공시설부지 및 체비지 등의 계획으로 종전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환지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4. “감보면적”이란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5. “평가식환지”란 사업시행 전 ㆍ후의 토지를 평가하여 환지를 지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6. “권리면적”이란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맨 처음 소유면적에서 부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7.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8. “청산금”이란 환지처분에 따른 과 ㆍ부족 면적을 금전으로 징수 또는 교부할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9. “환지처분”이란 환지예정지의 지목, 면적 등을 확정하는 법적 처분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02-27>
이 사업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2-02-27>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 둔다. <개정 2008-08-04>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당하동, 마전동 일원의 토지 805,057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 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2-02-27, 2026.4.20.>
이 사업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02-27>
이하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제6조,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03-20> <개정 2012-02-27>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권한을 검단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4.20.>
1. 미집행 잔여 사업(도로개설, 보상 등)
2. 문서관리 및 구획정리 종합전산망 운영
3. 체비지 매각 및 관리
4. 청산금 징수ㆍ교부 및 체납액 정리
5. 토지개량 환지 등기 촉탁(압류, 해제 등)
6. 환지관련 민원(소송수행, 설명서 열람 등)
[본조신설 201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