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16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장애인교원을 채용할 때 직무수행 가능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8.1.>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16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장애인교원을 채용할 때 직무수행 가능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8.1.>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8.1.>
1. 교원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서 최종 합격한 자 중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장애인에 대한 교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 적격 여부 심사
2. 장애인교원 채용에 있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3. 장애인교원 선발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6.8.1.>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3. 3. 1.> <개정 2015.3.1. 규724>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원인사과 초등인사담당장학관 및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인사나 단체 소속의 회원 등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3. 3. 1.> <개정 2015.3.1. 규724><개정 2026.8.1.>
1. 장애인단체 및 특수교육단체
2. 학부모ㆍ시민단체
3. 의사 단체 또는 교육관련 단체 <전문개정><개정 2026.8.1.>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장애인교원 채용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5.3.1. 규724><개정 2026.8.1.>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1.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이나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장애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기한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6.8.1.>
①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심의 사안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당해 장애인은 특정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①위원회는 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위원장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8.1.>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